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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단독] 학생회 집행부 전원 사퇴... '공금 무단 사용' 논란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지난 9일, 대구광역시 소재 한 국립대학교의 익명 커뮤니티에 "00(단과대 이름) 학생회 이거 맞는거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해당 단과대 학생회의 상반기 결산 내역을 공개하며 "5월 한달동안 회의 7번, 그걸 학생회비로 사먹는 게 진짜 맞는건지 모르겠다"며 학생회비 집행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3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공감을 받으며 순식간에 공론화되었다. 

 

 

해당 단과대 학생회(이하 'A학생회')가 공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학생회 회의' 항목으로 7회에 걸쳐 568,400원의 식사비가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학과 재학생들은 과도한 금액이 회의 과정에서 식사비로 결제된 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학내 자체 감사 기구(이하 '감사 기구')는 공식 SNS를 통해 해당 학생회의 상반기 예산안은 총 1,417,000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식사비로 결제한 금액은 568,400원으로 실제 상반기 학생회 예산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10일 새벽, A학생회는 공식 SNS,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 입장을 게재했다. 이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저희가 식사비로 사용한 금액(568,400원)을 그대로 환수해놓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렇게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10일 오후, 감사 기구의 "A학생회의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해당 단과대의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되며 논란은 재점화되었다. 해당 문서에서는 감사 기구에서 확인한 A학생회의 논란과 관련된 여러 사실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A학생회는 MT 관련 학생회 회의 과정에서 식사를 주문했고 당시 학생회실에서 상근하고 있던 한 분반 대표 A씨에게도 식사를 제공했다고 한다. 식사 주문 과정에서 '가위바위보' 내기를 통해 진 사람이 식사비를 결제하자고 했으나, 내기에서 진 학생회 간부 B씨가 사비가 아닌 A학생회 공금 카드를 통해 식사비를 결제했음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A씨는 학생회 공금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다. 이후 A학생회는 A씨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감사 기구에 제출된 예산안과 단과대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인준받은 예산안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 역시 드러났다. 해당 단과대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공개되어 인준받은 예산안에서는 '집행부 식비', 'MT'와 같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불어 단과대 학생 대표자 회의 개최 과정에서 단과대 학생회의 회칙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칙에 따르면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3일 전'에 공지해야 하지만, 개최 사실을 하루 전에 공개했으며, 안건을 비롯한 회의의 내용 역시 회의 진행 직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A학생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C씨는 감사기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회의가 비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감사 기구에서는 위의 두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단과대가 3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 모든 예산이 공식적인 인준 절차를 걸치치 않았으며 공금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단과대 소속 반 대표들은 감사 기구에 특별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감사 기구는 10일 공식SNS를 통해 특별감사를 공고했다. 

 

한편 A학생회 집행부는 단과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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