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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당한 70대 노인 구급차에서 숨져 … 또 다시 벌어진 '응급실 뺑뺑이'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70대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119 구급대가 10분만에 구조했으나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시 ‘응급실 뺑뻉이’ 사고가 나온 것이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8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도로에서 A(74세)씨가 후진하던 승용차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은 0시 38분, 10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조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를 포함한 지역 3개 종합병원에 이송을 문의했으나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병원을 찾던 구급대는 1시 20분쯤 용인시에 위치한 신갈강남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처치를 받는 와중 다시 8개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고 1시 46분에 사고 현장에서 65km가 떨어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2시 30분쯤 심정지를 일으켰고 2시 46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부상 정도가 심해 수술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접 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꽉 찬 상태였다. 기상 문제로 헬기 이송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고 접수부터 마지막 도착까지 2시간 18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응급실 뺑뻉이’ 사고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건물에 추락한 10대가 2시간동안 병원을 찾아다니다 구급차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달여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중증 읍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50~60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응급으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2달여만에 ‘응급실 뺑뻉이’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하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문제는 응급실 과밀인데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3월 대구에서 건물에 추락한 10대가 2시간동안 처치를 받지 못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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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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