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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기영, 아버지 살해 후 이체 내역에 '아버지상' 우롱" … 탄원서 제출한 피해자 딸

피해자 딸 "슬픔과 더불어 분통터지는 상황"
탄원서 제출, 사형제 부활 국민청원 …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딸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피해자 택시기사의 딸 A씨는 한 익명 커뮤니티에 “슬픔과 더불어 분통터지는 상황”이라며 글을 올렸다.

 

A씨는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수사나 재판에 있어 누가 될까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지만 가만히 있는게 정답이 아닌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글을 이어갔다.

A씨는 이기영의 통장 사진을 첨부했다. 통장 내역에는 ‘아버지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체된 148만1732원이 남겨져 있었다. A씨는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이체했다”며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싸이코패스”라고 말했다.

 

이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며 “유족측이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혀온 공탁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A씨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 접수 중에 있다”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난 택시의 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을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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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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