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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봄철,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야외 활동 증가하며 전동 킥보드 사용자 증가
그러나 여전히 안전 수칙 미준수 하는 사람 많아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봄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덩달아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도별 월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1월과 2월 사고 건수는 100건을 웃도는 정도지만 3월로 접어들자 185건으로 급증한다. 이후 4월 268건, 5월 31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로교통부 관계자는 “날이 따뜻해지자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 인구가 늘어나 사고율이 늘었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안전 수칙 지키지 않는 이용자 많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1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탑승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안전모를 미착용했거나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빠른 속도로 아슬아슬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역시 위험에 빠지게 한다.

평소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던 A씨는 지난해 주행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당시 헬멧을 비롯한 보호장비 착용 없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속도가 붙어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며 “다친 이후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돼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시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꼭 안전모를 착용하고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를 이용하며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무면허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 ▲승차정원(1인) 초과 4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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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안녕하십니까,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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