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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 성추행·불법촬영'...대학병원 인턴 징역 5년 선고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진료를 이유로 여성 환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전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병원 수련의 A씨(3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상으로 경북대병원을 찾은 여성환자에게 검사를 가장해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진료 요구하는 성적 가해 행위를 한 혐의와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이틀간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소변검사를 하게 했고 환자가 스스로 소변을 받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B씨의 요도에 자신이 직접 관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소변을 채취했다. 또한 B씨는 급성신우신염이 추정되는 상태였기에 대변검사는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틀간 6차례 대변검사를  실시했다. 대변검사 역시 환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A씨가 직접 B씨의 항문에 기구와 손가락을 삽입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검체를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직경 2~3cm 플라스틱통을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를 '항문 마사지'라 속이는 등 기만적인 행위를 했다. 

 

첫 번째 검사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검사는 모두 주치의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고 처음 채취한 소변 외 나머지는 검사 의뢰도 하지않고 폐기했다. A씨는 "의사로써 지식을 쌓기 위해 추가 소변검사를 실시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추행의 목적으로 여러 번의 무리한 검사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A씨의 행위가 진료나 학습에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러한 검사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진료 기록에 반영하고 검사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련의가 검사과정을 진료 기록에 첨부할 필요가 없고 A씨가 환자의 사전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촬여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성적이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의 범죄로 B씨는 준비하던 취직시험을 포기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법정에 출석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대변 및 소변 검사 또한 정상적인 진료·의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히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범행 15일 후 경북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수련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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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안녕하십니까,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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