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의 A to Z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지난달 1일부터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후 38년 만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되고 있다. 이는 유통기한 표시제 시행 후 섭취 가능한 식품의 폐기량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소비기한 시행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통기한은 보관일자를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해 식품의 위생을 보장할 수 있었지만, 소비기한은 80~90%이기에 식품 변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기한 시행에 관한 여러 의견과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왜 소비기한 표시제인가?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포스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기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한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 가능 기간을 나타내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한다. 유통기한 표시제 38년 전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