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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의 A to Z

지난달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올해까지 계도기간,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
소비기한, 음식물 쓰레기 크게 줄일 것
소비기한 지난 식품 섭취 삼가야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지난달 1일부터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후 38년 만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되고 있다. 이는 유통기한 표시제 시행 후 섭취 가능한 식품의 폐기량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소비기한 시행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통기한은 보관일자를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해 식품의 위생을 보장할 수 있었지만, 소비기한은 80~90%이기에 식품 변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기한 시행에 관한 여러 의견과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왜 소비기한 표시제인가?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포스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기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한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 가능 기간을 나타내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한다.

 

유통기한 표시제 38년 전인 1985년에 도입됐는데, 당시의 국내 유통환경은 식품의 부패를 지연하기엔 열악했다. 이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면 안된다’는 관념이 자리잡게 됐다. 이후 제조, 보관, 냉장, 유통 등 식품 관련 기술들이 다방면으로 발전했지만, 소비자의 약 57%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버린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유통기한에 대한 관념을 깨지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주는 혼란을 바로잡고, 유럽․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CODEX)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추진했다.

▲세계 각국의 식품 기한

 

소비기한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낙농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우유류(강화우유, 가공유 제외)는 냉장환경을 개선한 뒤인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


소비기한 통해 환경을 보호하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폐기하는 것은 폐기 비용의 증가와 직결된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폐기 비용은 연간 8조1419억 원에 이른다. 또한 폐기된 식품은 음식물 쓰레기가 돼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준다. 2019년 세계농업기구(이하 FAO) 발표에 따르면, 섭취가 가능한데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13억t에 달하고, 여기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은 33억t에 이른다. 환경부에서도 2018년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약 26%가 음식물 쓰레기로, 연간 570만t에 달한다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났다.

 

소비기한을 시행한다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심도를 제고할 수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가정주부 A씨는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음식은 섭취해도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했지만, 실제로 지난 음식을 섭취하려니 기분이 찝찝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된다면, 이러한 고민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로 탄소 중립을 실현해 환경‧경제적 편익이 증가하고, 국제적 추세 반영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소비기한 시행에 관한 여러 의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식품업계는 매뉴얼의 부재와 갑작스런 정책에 따른 포장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될 경우, 제품의 포장지를 새로 발주해야 하고, 기존 발주 포장지 물량은 전량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대상이 전체 가공식품의 약 90%이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낙농·유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유제품은 신선식품으로, 다른 제품보다 부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비기한 시행으로 원유의 재고량이 증가하면, 수요와 공급의 순환이 지체되고, 가공과 판매가 지연될 경우, 관련 산업의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유통업계들은 아직 소비기한을 생소하게 보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작년 2월 국내 외식업체 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기한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44%가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보 수용력이 떨어지는 노년층 소비자는 식품을 잘못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도 뒤따른다.

 

식약처는 현장에서의 부작용과 잔여 포장 폐기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소비기한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오히려 혼돈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소비기한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주기가 다양해 소비기한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대한 고육지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식품회사들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병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 교체로 인한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추가적인 물가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이 시장에서 대거 거래될 수 있어 기한 병기를 통해 시장에서는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식품, 이렇게 대합시다.


식약처는 2021년 6월,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날짜표시의 종류 ▲설정방법 ▲확인방법 ▲날짜표시에 따른 섭취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를 삼가야 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냉장제품의 경우 0~10℃ 온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품이 개봉됐다면, 소비기한까지 품질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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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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