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지난 28일부터 모든 국민의 나이가 1~2살 줄어들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은 윤 정부 출범 초창기부터 범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슈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만 나이는 기존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두 살을 빼면 되는 원리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는 지난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자 각종 업계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갔다. 네이버는 ‘만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도입해 생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와 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