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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살 젊어진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 시 나이 관련 법적 분쟁 예방 가능
주류, 담배 구입 가능 연령 등 연 나이 기준 혼용으로 혼란 우려도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지난 28일부터 모든 국민의 나이가 1~2살 줄어들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은 윤 정부 출범 초창기부터 범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슈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만 나이는 기존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두 살을 빼면 되는 원리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는 지난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자 각종 업계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갔다. 네이버는 ‘만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도입해 생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와 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연령 적용 범위 등 법 해석 시 나이에 관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소재 대학교 학생 A(23)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이가 어려져 기분이 좋고 외국인 친구한테 나이를 소개할 때 ‘한국 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나이가 통일돼 각종 법적인 상황에서 나이와 관련한 분쟁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에도 만 나이로 적용되던 기준들이 있었기에,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해서 큰 변화가 뒤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영상 콘텐츠 시청 가능 연령(만 12세 이상 등)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이 그 기준이다.

 

반대로 계속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쓰는 예외도 있다.

 

▲취학연령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이다.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즉 ‘청소년 출입금지’,'19세 미만 담배 구입 불가' 등의 표시가 있다면 만 나이 통일과 무관하게 기존 연 나이로 19세 미만은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경북대학교 대학생 B(26)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지는 좋은데 기존에 쓰던 연 나이 기준과 혼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자녀 입학 시 나이와 관련한 혼동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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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기자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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