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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획]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vs 대학 본부, 파국으로 치닫다⓵

평의원회 이시활 의장 임기 논란 "평의원 임기 종료 후 의장 임기 자동 만료" vs "3월 평의원으로 재추첨됐으니 문제없어"
대학본부, 이 의장 자격 박탈 논란
총학생회 중운위, 교수 제 단체 등 "평의원회에 대한 대학본부의 부당한 개입"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대학본부와의 관계가 일촉즉발인 상황이다.

 

대헉평의원회 의장으로 비정규직 강사가 당선된 이후 4개월 만에 의장 임기 문제가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논란은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규정 의장 임기에 관한 조항이 애매모호하기에 불거진 것이다.

 

지난 2월 27일 당시 부의장이었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 이시활 교수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평의원회 재적의원 20명 중 17명 출석 10표 득표로 당선됐다.

 

이 교수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던 2월 27일은 평의원 임기 만료를 2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 교수는 3월 평의원으로 재추천받았지만, 5월 31일 진행된 제2차 대학평의원회 정기회에서 교수회 의장인 김상걸 교수는 이 교수의 임기 만료로 인해 의장을 재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평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의장 자격도 종료됐으니 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장은 ‘평의원 중 호선’이라는 조항만 있을 뿐 의장이 평의원 신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기에, 이시활 교수의 의장직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했다. 실제로 교수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의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 규정은 전무하다.

 

이에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는 법률적 자문을 구한 뒤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마무리됐고,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본부에 법률적 판단을 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대학본부 측은 여러 법률 전문 기관들에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이들은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의장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본부, 의장 직인 반납 강행? 무리한 대처 논란


대학평의원회 의장과 대학본부의 정면충돌은 지난달 대학본부 측이 이시활 의장의 자격을 중지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대학본부 측은 이 교수에게 공문도 아닌 개인 메신저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직인 반납 혹은 평의원회 부의장에 대한 인계를 지시했다.

 

이는 대학본부가 독단적으로 평의원회 의장 임기는 만료됐다고 해석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공식 성명문을 통해 “(평의원회 의장의 임기는)법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 후 합의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며 이전 정기회의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며 “이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평의원들의 주장,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중운위는 “대한민국 정부로 비유하자면 행정부가 입법부의 수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과 다름없다”며 “본부는 무슨 근거로 대학평의원회의 일에 부당하게 개입하는가? 본부는 대학평의원회를 대학 내 최고 심의·자문 기구가 아닌 본부의 하위 기구·거수기로 보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등 경북대학교 교수 제 단체도 지난 1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시활 의장이 평의원으로 재추천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의장 선출을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평의원회 내부에서도 존재했다”면서도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본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시활 교수는 “대학본부가 평의원회에 개입, 간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KORUS 결제 시스템에 평의원회 부의장을 의장 직무대리로 올려 놓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실을 접한 경북대학교 학생 A(21) 씨는 "학교 기관들이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 학교 이미지 차원에서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며 "해당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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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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