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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전증 기획⓶]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비리, 어떻게 가능했나

‘라비, 나플라, 조재성 등 포함’ 병역면탈자 137명 기소
브로커와 ‘병역 면탈 시나리오’ 공모해
서울남부지검, 브로커 범죄수익 16억 원 추징보전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면서 발작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이다. 뇌전증 발작은 통상적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므로, 뇌전증 환자는 일부 직업 선택이나 활동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병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성인 남성은 이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범죄수사의 현황과 뇌전증의 병역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 ‘라비, 나플라, 조재성 등 포함’ 병역면탈자 137명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병무청 합동 수사팀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병역법 위반 사범을 수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수사팀은 범행을 주도한 병역 브로커,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 공문서를 조작한 병무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해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면탈자에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나플라(31·본명 최석배),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씨,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 등도 포함됐다.

 


뇌전증 병역면탈, 어떻게 시도했나?


기소된 병역면탈자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브로커와의 상담을 통해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짠 뒤, 병원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제 서류를 갖춰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8)씨는 병역을 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후 허위로 보호자·목격자 행세하며 1∼2년에 걸쳐 진료기록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300만∼1억1천만원을 받았다. 구씨는 13억8천387만원, 김씨는 2억1천760만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챙겼다. 검찰은 범죄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병역비리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병역 브로커에 범죄수익 약 1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 보전을 완료했다”며 병무청과 협력해 병역면탈자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병무청 특사경과 합동해 단기간의 대규모 병역 면탈과 병무 행정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낸 사례”라며, “앞으로도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사건 수사와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뇌전증 병역 판정, 기준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남성의 군복무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다. 경련성질환에 대한 병역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MRI 및 뇌파검사 결과지 ▲항뇌전증약물농도검사(혈액검사) 결과지를 구비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뇌전증과 관련된 항목은 경련성 질환과 난치성 뇌전증이 있다.

 

통상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미확인된 경련성 질환)는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4급으로 분류되고, 2년 이상이면 5급으로 분류된다.

 

5급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치료 기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치료 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약을 꾸준히 잘 복용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항뇌전증약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필요하다.

 

이에 정기적인 외래 진료와 함께 처방에 따라 항뇌전증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환자 중에서 뇌파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었다면 5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10년 이상 발작이 없으면서 5년 이상 약을 중단한 경우는 2급으로 분류돼 학력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난치성 뇌전증으로 뇌절제술을 받았다면 5급으로 분류된다.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 급)
병역 전역 전시

경련성 질환

가. 현증이 의심되나,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돼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나, 관해 상태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

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⓵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⓶ ⓵에 해당되는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 사실이 있는 경우(지속적인 치료 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마.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기억력 장애 또는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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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뇌전증(난치성 뇌전증의 치료를 위해 뇌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뇌전증 관련 병역판정검사 판정기준

 

양태원 창원경상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전증 환자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기준을 통해 병역면제가 이루어져 왔다”며 “최근 일어난 뇌전증 병역 비리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병역면제의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양 교수는 “병역비리 사례를 막기 위해서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병역면제의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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