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는 최근 전남 나주 소재 제조업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온라인 특가로 판매한 육회를 구매해 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내 육회, 분쇄가공육 등 제조업소에 대하여 이달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고 일교차가 심해져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대구시는 식육가공 업체 및 식육포장처리 업체의 ▲위생적인 식육 취급 여부 ▲식육에 표시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식육 취급업자의 건강진단 여부 ▲작업장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육회와 분쇄 가공육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제조·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생산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적법 처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하여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HACCP(식품안전 관리인증 기준) 의무업종인 식육 가공업에 대해 2018년부터 단계별로 인증을 시행 중이다. 관내 식육 가공업소 중 85개 업소는 인증을 완료했으며 2024년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130개 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 식육가공업 단계별 HACCP 인증 (3단계까지 85개소 인증)
○ 1단계 :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
○ 2단계 :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3단계 :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4단계 :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업소 →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