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경북도는 15일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의 명단을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038명(개인 2,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원)으로 개인 286명(100억원), 법인 208개 업체(89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원)에 개인 66명(21억원), 법인 10개 업체(1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이 64명(24억원), 5천만~1억원 66명(46억원), 1억원 이상은 29명(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의 명단을 11월 15일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개 업체(5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며 전년대비(328명, 95억 원)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 원 증가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천1백만 원), 법인 5개 업체(1억 5천1백만 원)이며, 총 체납액은 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6백만 원이며 전년대비 8명 증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