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경상북도의회는 황명강 비례의원이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최근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과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점과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서비스가 미비한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영유아 발달지연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함으로써 장애를 사전에 예방해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