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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김없이 찾아온 '산불재난 국가위기'

건조한 봄 기후, 불법 소각이 주원인
산림청, 국가위기경보단계 ‘경계’, 불법 소각 집중단속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최근 산불 조심과 관한 재난문자를 많이 받아 봤을 것이다. 산불이 연일 비상이다. 지난 4일과 11일, 대구시 앞산에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줬다. 산불 진화를 위해 대구시는 산림재해기동대 12명 및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29명을 비롯한 총 700여 명의 진화인력과 수십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과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알아보자


봄철의 불청객 산불, 위험지수 '높음'


산림청이 제시하는 현재 전국산불위험지수는 이달 21일 14시를 기준으로 78.6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또 산림청은 3∼5월의 산불 발생 위험을 전국적으로는 ‘다소 높음’ 수준으로 예측했으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는 광주(89) 대구(86.9) 세종(86.5) 대전(86.3) 서울(86.1) 등의 순으로 산불위험지수가 높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내 연료수분함량 분석을 통해, 이달 초부터 전국 산림 내 연료수분함량은 10.9%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며, 특히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8.8%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료수분량이 10%대일 경우 일평균 산불건수는 7~12건임을 감안한다면, 산불발생률이 전국적으로 크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조한 기후와 농촌 소각, 산불의 '주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165건 중 해당 기간 마지막 1주일에 7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봄철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산불통계에 따르면, 3∼5월에 연중 57%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기후가 길어지면 산에 나무가 말라 작은 불씨라도 큰 산불로 발전할 확률이 증가한다. 하지만 가뭄이 길어지는 것이 산불의 제1 요인은 아니다.

 

계명대학교 김해동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온전히 가뭄에 의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미국이나 시베리아 등과 같은 자연 발화 산불이지만 우리나라의 산불은 자연 발화가 아니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10년간 3~5월 간 원인별 산불 발생 건수 및 비율은 입산자 실화가 98.6건으로 32.5%, 소각산불이 91건으로 30%에 달했다.

 

즉 산불 발생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소각 행위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사소한 담뱃불이나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 등 산지 주변에서 사람들이 불을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장기화하면 산불이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경계를 촉구했다.


산불 조심 '경계령' 발동, 불법소각 행위에는 엄중조치


산림청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또 국민에게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인원 12,500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오태엽 소방장은 “현재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불위험도가 높아 산불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발령한 상태다”며 “봄에는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다 보니 산불 조심 기간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당 기간동안 다양한 예방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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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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