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5일 시행…출산 가구 지원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혼인 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2024.03.26 07:29:38

제호 : 주식회사 청년매일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66, 3층 등록번호 : 대구,아00358 | 등록일 : 2021년 06월 07일 | 발행인 : 허창영 | 편집인 : 이제우 I 후원계좌 : 국민612901-04-321200 전화번호 : 053-721-6217 I 전자우편 : contact@weage.kr Copyright @청년매일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