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 낮아진다

국토부·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2022.08.24 07:31:19

제호 : 주식회사 청년매일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66, 3층 등록번호 : 대구,아00358 | 등록일 : 2021년 06월 07일 | 발행인 : 허창영 | 편집인 : 이제우 I 후원계좌 : 국민612901-04-321200 전화번호 : 053-721-6217 I 전자우편 : contact@weage.kr Copyright @청년매일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