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간 새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정부 “‘잠시 멈춤’에 동참을”

사적모임 전국 4인으로 제한…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단독 이용·포장·배달만
식당·카페 및 유흥·실내체육시설 등 밤 9시까지…영화관·PC방 등은 밤 10시까지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밤10시…행사·집회 299명까지, 300명 초과 원칙적 금지

2021.12.17 10: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