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 등 10가지 포함

2021.09.13 0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