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검수완박 무효 아냐' ... 법 효력 유지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 결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4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법률안으로의 가결 선포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 등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찰에게는 영장 신청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에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5:4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검찰,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도,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회기쪼개기나 위장탈당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에 유효 판결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