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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획] 경북대 대학본부 vs 대학평의원회 첨예한 대립...양 측의 주장과 쟁점은?

임상규 교무처장 "무리수, 이율배반적 태도" vs 이시활 평의원회 의장 "본부의 명백한 개입"
평의원회 의장 임기 논란에서 본부와의 다툼까지...법적 분쟁으로 번져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임기 논란으로 시작된 평의원회 파행이 대학 본부와의 갈등으로 번졌다. 평의원회는 법적인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평의원회와 대학 본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지난 11일 대학본부가 고등교육법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홍원화 총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대학 본부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칙 개정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친 후, 2024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공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경북대는 지난 5월 31일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5월 31일 날 우리가 평의원회 회의하는 중간에 (본부가 수시모집 요강) 발표를 이미 해버렸다"며 "이는 법적인 파행이고,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쟁점① 5월 31일,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의장을 두고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평의원회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임 교무처장은 "(학칙 개정과 관련해) 우리가 심의 의뢰를 세 번이나 요구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평의원회 파행이 거의 두 달 반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대교협에 학칙 개정을 알려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니 학칙 공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무처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애초에 학칙 개정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31일 날 평의회가 소집됐음에도 평의회가 그걸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 했다"며 "안건 상정을 하려면 일주일 전에 심의 의뢰를 해야 해서, 우리는 5월 31일에서 9일 전인 22일에 심의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당월 25일 열리는 교수회 회의를 거치고 난 후 심의 의뢰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애초에 교수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교수회가 개최된 후는 평의원회 소집 일주일 전에 심의 의뢰를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평의회에서 당일 심의하고 우리가 학칙을 개정해 오후 5시 반쯤 늦게라도 입력했으면 문제가 없었다"며 "안건을 상정도 안 하고 심의도 안 하셨던 분이 그래놓고 뒤에 와서 평의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총장을 어떻게 하라 교무처장을 어떻게 하라 이야기한다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쟁점② 총장이 심의 의뢰를 해야 한다?


이 의장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심의 의뢰 문서의 하자'를 들었다.

 

이 의장은 "대학본부 측에서 보낸 심의 의뢰 문서는 교무처장 전결인 정상적이지 않은 공문"이라며 " "대학평의원회 설립초기 직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야 하고, 후속으로 위임전결규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일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공문을 보내라고 하니까 지난달 8일에 4일 뒤인 12일까지 심의를 요청하는 총장이 결재한 서류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의장은 "교수회 측에서 의장 임기 문제를 되풀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난달 12일에 회의를 소집하지 못한다고 총장한테 공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본부는 보통 심의 요청을 교무처장이 담당해왔다고 반박했다. 

 

임 교무처장은 "평의원회 심의 의뢰 공문을 지금 3년 이상 동안 맨 처음 안건만 총장 명의로 올렸고, 나머지 전부 다 교무처장 명의로 올렸다"고 말했다.


쟁점③ 의장 임기 논란 지속...의장은 '궐위 상태'로 봐야 한다?


임 교무처장은 지난달 22일, 대학 본부에서 평의원회 부의장을 의장 직무대리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대학 본부가 독단적으로 평의원회 의장 임기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 교무처장은 "(의장 임기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의장 권한을 계속 행사하면 다툼이 커지고 또 다른 법률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의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의장 직인을 찍어 공문을 발행하는 등 일방적인 권한 행사를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의장이 잠시 의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면서 임기에 대한 회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이같은 대학본부의 입장이 평의원회에 대한 '개입'과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의장은 학칙 개정에 대한 대학본부의 심의 의뢰를 두고 "본부에서 나한테 심의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부의장에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의장이 지난 11일 회의를 소집했는데, 의장이 궐위되지 않았는데 궐위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무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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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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