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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획]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vs 대학 본부, 파국으로 치닫다⓶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대학본부, 입시전형에서 위법행위"
고등교육법 상 대학본부는 평의원회 통해 학칙 개정 심의해야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최근 의장 임기 논란이 불거지며 대학본부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대학본부가 입시전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홍원화 총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시활 의장은 지난 11일 "홍원화 총장을 국가권익위원회에 고등교육법과 학칙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대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4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 향후 입학전형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입학 지원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지난 5월 31일 학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대학 본부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칙 개정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친 후, 2024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공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의장과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대학평의원회를 무시한 채 범법적으로 학칙 개정 없이 2024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지했다.

 

이 의장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학칙을 개정한 상태라고 허위로 발표했으며, 이는 입학정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등 경북대학교 교수 제 단체 또한 지난 10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학칙 개정도 없이 입학전형 기보 계획을 변경하고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한 것이 고등교육법상 최고 심의기구이 대학평의원회를 무시하거나 복속시키려는 초법적 인식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본부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은 “대학 본부가 평의원회에 개입, 간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KORUS 결제 시스템에 평의원회 부의장을 의장 직무대리로 올려놓은 상태”라며 대학 본부 측이 평의원회 관련 일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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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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