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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솜방망이 처벌'받는 동물 학대, 동물보호법 개정 통해 예방한다

청년매일 이명화 기자 |

지난 5월 대구 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50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에서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으로 고양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는 원심에도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같은 달 대구 수성구에서 기르던 개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혐의로 80대 B씨가 체포됐다. 

 

최근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의원이 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2.5배 급증하였다. 

 

또한 검거율이 1014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기소송치는 50% 미만으로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임의도서라 금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기존 동물보호법에 대해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잔인한 방법이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물 보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며 "시민들과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정당한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제도권에서는 이러한 반려동물의 권리를 수호하고 동물학대 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고, 지난 4월 27일 31년 만에 동물 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 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유자의 의무에 대한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정최고령이 최초로 선고됐다. 경기도 양평군에는 개 1200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9월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으로 약 3년동안 고양이 10마리를 학대 살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최지영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 출연해 “우선은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닌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조항이 생긴 것뿐이어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소유주에 대한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신설 조항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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